- 01
매수 전 확인할 것
-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확인
-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증축 여부 확인
-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
- 대출 가능 금액(LTV·DSR) 미리 상담
- 02
전세 계약 시 주의할 것
- 전세가율(매매가 대비 전세가) 80% 이하 권장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 당일 처리
-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- 선순위 보증금·체납 세금 확인
- 03
계약 당일 준비물
- 신분증
- 계약금 (계좌이체 권장)
- 도장 (서명으로 대체 가능)
-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
중개보수
중개보수 계산기
- 거래 금액 환산
- –
- 상한 요율
- –
- 중개보수 상한액
- –
월세는 ‘보증금 + 월세 × 100’(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× 70)으로 환산합니다. 부가세 별도.
| 구분 | 거래 금액 | 상한 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---|
| 매매·교환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매매·교환 | 5천만 ~ 2억 원 | 0.5% | 80만 원 |
| 매매·교환 | 2억 ~ 9억 원 | 0.4% | – |
| 매매·교환 | 9억 ~ 12억 원 | 0.5% | – |
| 매매·교환 | 12억 ~ 15억 원 | 0.6% | – |
| 매매·교환 | 15억 원 이상 | 0.7% | – |
| 임대차 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임대차 | 5천만 ~ 1억 원 | 0.4% | 30만 원 |
| 임대차 | 1억 ~ 6억 원 | 0.3% | – |
| 임대차 | 6억 ~ 12억 원 | 0.4% | – |
| 임대차 | 12억 ~ 15억 원 | 0.5% | – |
| 임대차 | 15억 원 이상 | 0.6% | – |
※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(서울특별시 조례)입니다. 오피스텔·상가·사무실은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 부가세 별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