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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 가이드

처음 거래하시는 분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.

  • 01

    매수 전 확인할 것

    •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확인
    •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증축 여부 확인
    •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
    • 대출 가능 금액(LTV·DSR) 미리 상담
  • 02

    전세 계약 시 주의할 것

    • 전세가율(매매가 대비 전세가) 80% 이하 권장
    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 당일 처리
    •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    • 선순위 보증금·체납 세금 확인
  • 03

    계약 당일 준비물

    • 신분증
    • 계약금 (계좌이체 권장)
    • 도장 (서명으로 대체 가능)
    •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

중개보수

중개보수 계산기

거래 금액 환산
–
상한 요율
–
중개보수 상한액
–

월세는 ‘보증금 + 월세 × 100’(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× 70)으로 환산합니다. 부가세 별도.

구분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
매매·교환5천만 원 미만0.6%25만 원
매매·교환5천만 ~ 2억 원0.5%80만 원
매매·교환2억 ~ 9억 원0.4%–
매매·교환9억 ~ 12억 원0.5%–
매매·교환12억 ~ 15억 원0.6%–
매매·교환15억 원 이상0.7%–
임대차5천만 원 미만0.5%20만 원
임대차5천만 ~ 1억 원0.4%30만 원
임대차1억 ~ 6억 원0.3%–
임대차6억 ~ 12억 원0.4%–
임대차12억 ~ 15억 원0.5%–
임대차15억 원 이상0.6%–

※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(서울특별시 조례)입니다. 오피스텔·상가·사무실은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 부가세 별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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